제목 [논평] 혼인평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내용
혼인평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2019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에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진정이 제기됐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가 대리한 진정에는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동성혼은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변명으로 동성혼의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리보장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다.
혼인의 문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가족을 이루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와 자격이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가구넷이 지난 6월 실시한 동성커플 실태조사에서는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며 함께 살아감에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면회를 거절당하고, 직장에서의 돌봄휴직 등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파트너의 사망 시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경험이 드러났다. 이런 차별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변명은 결코 정당화 될수 없으며, 그렇기에 이번 진정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진정을 제기한 성소수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권고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동성부부가 겪는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 누구도 혼인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843
생산일자 2019-11-13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그림도면
형태 도안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가족구성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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