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목차
목차 2
배경 3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1.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 4
(1)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 4
(2) 정보수집을 위한 수권규정 마련 4
2.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4
(1) 정치관여 금지 조항 신설 5
(2) 치안정보 수집 등 목적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5
(3) 벌칙조항 신설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6
공통사항 6
소병훈 의원안 7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경찰법안 제3조 및경직법안 제2조 제4호) 7
(2)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 위반(경직법안 제8조의2) 7
(3)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통제방안 부재 8
조응천 의원안 8
(1)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존치 8
(2) 정치관여 금지 조항 신설(경직법안 제2조의2) 9
(3) 치안정보 수집 등 목적 제한 조항 신설(경직법안 제2조의3) 9
홍익표 의원안 9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경찰법안 제3조)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