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아무리 발의해도 대세는 평등이다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아무리 발의해도 대세는 평등이다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재발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기존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정우택 의원이 빠졌지만 자유한국당 김한표, 윤한홍, 이채익, 이주영, 정태옥, 바른미래당 정운천 그리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가되었다.

지난 12일 개악안 발의 직후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성명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여당의원까지 동참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분노가 거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은 모두 철회하였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와중에 인권악법들이 등장하는 것에 분노한다. 그러나 단호하게 혐오를 거부하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여당의원 2인의 발의 의사를 철회시켰듯, 이번 개악안도 철회시킬 것이다.

평등이 대세인 사회에서 혐오정치의 자리는 없다.

2019년 11월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865
생산일자 2019-11-21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그림도면
형태 도안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차별
분류4 국가인권위원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21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재발의 논평.jpg(616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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