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노동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훼손 규탄 기자회견 성명
내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언론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등 27개 방송·노동·법조·언론·의학계 시민단체들은 2019년 12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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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노동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회사 정규화’라는 꼼수를 쓴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이번 달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이재갑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주어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시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특별연장근로’ 역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방송업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방송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야간-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만 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 다시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다. 충분히 쉴 시간도 없는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촬영 중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연속으로 촬영을 강행한 뒤, 겨우 집에 도착한 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계속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와중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제대로 노동시간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이미 방송사들은 정부의 조치를 농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방송 노동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미디어신문고에는 두 차례의 초과 노동 신고가 접수되었다. CJ ENM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72시간 촬영을 강행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나쁜 사랑> 역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 75시간 촬영을 이어 나갔다. 정부가 방송 노동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와 이한빛 PD의 유가족 앞에서 노동시간 개선을 약속한 CJ ENM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진작에 끝났어야 할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면 방송 노동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영방송의 노동 환경마저도 바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이미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대신 머뭇거리에 바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훼손 시도는 여전히 병들고 다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날카로운 쐐기를 꽂았다.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 방송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하는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가 웬 말이냐!

정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혹사를 부추기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기업 편인가! 병들고 다치는 방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방송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방송 노동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라!

2019년 12월 9일

연대 서명한 단체와 개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이하 가나다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불교평화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유니온,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석경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수원 은하종합건설 故 김태규 누나), 곽경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명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권하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경욱 (개인), 김광현 (보건의료학생 매듭), 김도희 (개인), 김두범 (플랫폼C),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민숙 (청년유니온),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창욱 (한동대학교), 김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형근 (개인), 김혜영 (개인), 김혜은 (인권교육센터 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서영 (유니브페미),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우정 (개인), 박진아 (보건의료학생 매듭), 박찬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철우 (대학생), 백명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백주은 (프리랜서), 변성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신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유경 (보건의료학생 매듭), 신은실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신현숙 (개인),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유경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광석 (문화연대),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민 (대학생),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서영 (보건의료학생 매듭),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원재 (문화연대), 이윤형 (연세대학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장태린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만년설’), 전소현 (개인), 전정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승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조건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경숙 (만화평론가), 조세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천용희 (SK브로드밴드 노동자),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성규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최은주 (시민), 최혁규 (문화사회연구소), 최효재 (서울대학교), 하정은 (보건의료학생 매듭), 한별 (삼색불광파), 홍수경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891
생산일자 2019-12-04
생산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그림도면
형태 포스터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노동
분류3 불안정노동
분류4 산재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204 방송노동자 주 52시간 유예에 대한 카드뉴스.jpg(742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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