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 관련 검창의 직권재심 청구 요구 의견서 보도자료
내용
2018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병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검찰총장에게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중단, 과거 확정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43
생산일자 2019-09-09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사상.양심.표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09 검찰총장에 집시법 11조 검찰직권 재심 청구 촉구 의견서 보도자료.pdf(201654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