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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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 반인권세력들이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하고 발의의원을 괴롭혔다.  이에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인권조례폐지, 부천의 문화다양성조례폐지 등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이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함께 평등한 세상을 향해 연대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59
생산일자 2019-09-19
생산처 다산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여성
분류4 성폭력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19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mhtml(14103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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