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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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 반인권세력들이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하고 발의의원을 괴롭혔다. 이에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인권조례폐지, 부천의 문화다양성조례폐지 등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이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함께 평등한 세상을 향해 연대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959 |
생산일자 | 2019-09-19 |
생산처 | 다산인권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성소수자 |
분류3 | 여성 |
분류4 | 성폭력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919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mhtml(141036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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