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전쟁 피해자 청원 국방부회신에 대한 의견서
내용
2019년 9월 9일 국방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진상요구에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 했다. 이에 한베평화재단에서는 국방부의 답변에 대한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64
생산일자 2019-09-23
생산처 한베평화재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평화
분류2 과거사
분류3 전쟁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23_베트남피해자청원국방부회신에_대한_의견서_최종.hwp(199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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