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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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왔음.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990 |
생산일자 | 2019-10-07 |
생산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국가정보원 |
분류2 | 정보기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007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mhtml(454623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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