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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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기각한 1심,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도출되고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12
생산일자 2019-10-31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정보통신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정보인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정보인권.mhtml(62954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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