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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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2019년 10월 31일"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기각한 1심,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도출되고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12 |
생산일자 | 2019-10-31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정보통신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정보인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정보인권.mhtml(62954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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