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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중략) 원고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에도 상, 하의를 벗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중략)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 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략)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이은오와 선정자 정성천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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