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내용
2019년 11월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업측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록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41
생산일자 2019-11-12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정보인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12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pdf(2965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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