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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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1월 12일 1.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는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했다. 해당 기록은 기자회견 보도요청서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56 |
생산일자 | 2019-11-19 |
생산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2 | 평등 |
분류3 | 차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119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기자회견.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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