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전북지역 기자회견
내용
2019년 11월 12일 1.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전북지역 여성,  인권, 시민, 사회 단체는 2019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58
생산일자 2019-11-19
생산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생산자 채민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국가인권위원회
분류2 평등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20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전북지역 기자회견.hwp(435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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