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인천지역 기자회견 |
---|---|
내용 |
2019년 11월 12일 1.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인천지역 여성, 인권, 시민, 사회 단체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63 |
생산일자 | 2019-11-23 |
생산처 |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2 | 차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123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규탄 인천지역 기자회견.hwp(27136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