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정보보호법 개악안 처리예정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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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안(안재근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안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하려 했다. 이에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66
생산일자 2019-11-27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정보인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27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mhtml(88327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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