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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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주거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75
생산일자 2019-11-29
생산처 인권운동사랑방
생산자 대용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주거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_ 인권운동사랑방.mhtml(4343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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