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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을 검열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 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청보법의 조항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처럼 자기 검열을 요구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검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검열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시통신 나우누리(사장 이재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권고하는 게시물들만 삭제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청보법이 개정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는 그냥 두고 애꿎은 피시통신 사업자들만 법 테두리 안에 묶어두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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