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국회의원 21대 국회 공천배제 요구안
내용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
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에 2,172명의 개인들은 개악안에 참여한 4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83
생산일자 2019-12-03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국가인권위원회
분류2 평등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203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국회의원 21대 국회 공천배제 요구안.pdf(140883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