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국회의원 21대 국회 공천배제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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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 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에 2,172명의 개인들은 개악안에 참여한 4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83 |
생산일자 | 2019-12-03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2 | 평등 |
분류3 | 차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203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국회의원 21대 국회 공천배제 요구안.pdf(14088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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