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내용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12월 11일(수) 오후6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우리들병원 지하1F)
사회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증언]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피해 당사자 : 박종덕 선생
[발제]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법원의 무죄 선고의 의미,
고문조작 인권침해 실체에 대한 규명과 탄압의 성격과 평가
: 임채도 (전) 과거사위 조사위원 / 인권재단 들꽃 상임이사
[토론]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민주화 및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의미와 과제
: 손호만 피해 당사자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
: 이재동 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이후 국가폭력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과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89
생산일자 2019-12-04
생산처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과거사
분류2 사법
분류3 불처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204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pdf(6949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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