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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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12월 11일(수) 오후6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우리들병원 지하1F) 사회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증언]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피해 당사자 : 박종덕 선생 [발제]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법원의 무죄 선고의 의미, 고문조작 인권침해 실체에 대한 규명과 탄압의 성격과 평가 : 임채도 (전) 과거사위 조사위원 / 인권재단 들꽃 상임이사 [토론]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민주화 및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의미와 과제 : 손호만 피해 당사자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 : 이재동 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1983년 미문화원 폭발사건 이후 국가폭력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과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89 |
생산일자 | 2019-12-04 |
생산처 |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사법 |
분류3 | 불처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204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pdf(69493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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