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생인권조례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내용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기독교인 학교장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96
생산일자 2019-12-05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205 학생인권조례 헌재 판결 논평.pdf(538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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