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121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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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서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17 |
생산일자 | 2019-12-17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21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pdf(33180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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