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내용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 이 지침으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서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 특정 서점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인권단체들은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19
생산일자 2019-12-17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218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 관련 보도자료(최종).hwp(204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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