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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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 이 지침으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서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 특정 서점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인권단체들은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19 |
생산일자 | 2019-12-17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218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 관련 보도자료(최종).hwp(204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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