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6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황교안, 여상규, 박인숙. 바른미래당 하태경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이 진상사건 5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명확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으로 참여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모두 각하를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30
생산일자 2020-01-02
생산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국가인권위원회
분류2 혐오
분류3 장애인
분류4 평등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102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hwp(245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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