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11조 전면 폐지 요구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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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고 집시법 11조에 따라 유죄 확정된 당사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31 |
생산일자 | 2020-01-05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사법기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105 논평 집시법 11조 전면폐지.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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