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대 국회 개인정보 3법 통과에 관한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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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월 9일 국회는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트 3법을)을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라고 질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39 |
생산일자 | 2020-01-10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정보통신 |
분류4 | 기업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110 20대 국회 개인정보 3법 통과에 관한 공동성명.odt(197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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