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혐오세력 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뉴스앤조이에 대한 연대성명
내용
2020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연(한국가족보건협회), GMW연합, KHTV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소수자, HIV감염인, 무슬림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이며, 이들의 혐오 조장, 가짜뉴스 배포를 공론장의 의견으로 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며 뉴스앤조이에 연대를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65
생산일자 2020-01-20
생산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혐오
분류2 차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120 혐오표현 보도 뉴스엔조이에 대한 연대성명.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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