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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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월 20일을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처형당한 민간인 고(故) 장환봉씨(당시 29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재심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69 |
생산일자 | 2020-01-21 |
생산처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사법기관 |
분류3 | 국가범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121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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