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내용
"우리 근대사의 정치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재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한국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센터'(아래 정치폭력피해센터).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 모임을 가졌던 정치폭력피해센터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25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적인 추진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 관련 인터뷰 2000.11.16. 김록호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추진준비위는 ""수십년 간 외세와 독재 아래 정치폭력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건립취지라고 밝혔다. 일제 치하에 희생된 사람들, 제주 4 3 등 분단에 따른 사상적 갈등의 피해자들, 5 18 등 독재정권 하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수많은 정치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인권병원 △인권피해자 발굴 및 치료방법 연구 등을 위한 인권연구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복지관 등 세 단위로 정치폭력피해센터가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특히 '센터' 건립에 앞서 정치폭력 피해자 실태파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고문피해자의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준비위는 25일 발기인대회 이후 광범위한 '정치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인권침해 진상조사 병행해야 

한편, 정치폭력피해센터 건립논의와 더불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부터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단체가 내놓은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등이 가능한 반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으로는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918
생산일자 2000-11-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창조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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