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성명
내용
2020년 1월 15일, 교육부는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83
생산일자 2020-01-29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아동/청소년
분류2 교육
분류3 사법기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129 [성명] 형사 미성년 연령 축소 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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