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의 한동대 학생 석모씨의 무기정학 처분징계처분 무효판결 환영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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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 석모씨에 대해 무기정학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연대는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85 |
생산일자 | 2020-01-30 |
생산처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사상/양심/표현 |
분류2 | 여성 |
분류3 | 사법기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130 법원의 한동대 학생 석모씨의 무기정학 처분징계처분 무효판결을 환영 성명.hwp(1536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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