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한동대 학생 석모씨의 무기정학 처분징계처분 무효판결 환영 성명서
내용
2020년 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 석모씨에 대해 무기정학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연대는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85
생산일자 2020-01-30
생산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사상/양심/표현
분류2 여성
분류3 사법기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130 법원의 한동대 학생 석모씨의 무기정학 처분징계처분 무효판결을 환영 성명.hwp(15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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