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결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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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월 22일, 대한민국 육군은 트랜스젠더 변희수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작년 11월 휴가 중 성확정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복무지속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는 변하사의 의사를 존중하는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해당 사안에 대해 긴급구제사안으로 판단하여 전역심사 연기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역 결정을 내렸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90 |
생산일자 | 2020-01-23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성소수자 |
분류2 | 군대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123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결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서.odt(2077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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