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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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을 유죄를 받은 당사자들은 2019년 5월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중 개시된 3건의 재심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1월 30일 상고기간 만료로 최종 무죄가 확정 되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92 |
생산일자 | 2020-02-03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생산자 | 민선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03 [보도자료]집시법11조재심-최종무죄.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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