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결정 환영 성명
내용
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해 '정당/교사단체/교육감 등이 설립하여 배후 조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반복해 온 사건에 대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197
생산일자 2020-02-03
생산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아동/청소년
분류2 인권단체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03 아수나로에 대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허위사실 유포 300만원 손해배상 결정 환영.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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