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결정 환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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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해 '정당/교사단체/교육감 등이 설립하여 배후 조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반복해 온 사건에 대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197 |
생산일자 | 2020-02-03 |
생산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아동/청소년 |
분류2 | 인권단체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03 아수나로에 대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허위사실 유포 300만원 손해배상 결정 환영.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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