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의 매크로 금지법 합의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내용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이하 과방위)는 속칭 ‘매크로 금지법’ 혹은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개정안은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만을 가중시키는 법안이고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213
생산일자 2020-02-10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10 정치권만 환영하는 ‘매크로 금지법’.odt(70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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