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의 매크로 금지법 합의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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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이하 과방위)는 속칭 ‘매크로 금지법’ 혹은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개정안은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만을 가중시키는 법안이고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13 |
생산일자 | 2020-02-10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프라이버시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10 정치권만 환영하는 ‘매크로 금지법’.odt(702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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