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관위의 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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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2월 6일, 선관위는 몇몇 교육청의 주관 하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려던 모의선거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8세 유권자뿐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1월말에는 자유한국당은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학내에서 원천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14 |
생산일자 | 2020-02-10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아동/청소년 |
분류2 | 참정권/선거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10 청소년에게서 선거권을 다시 빼앗겠다는 것인가.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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