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관위의 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에 대한 성명
내용
2020년 2월 6일, 선관위는 몇몇 교육청의 주관 하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려던 모의선거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8세 유권자뿐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1월말에는 자유한국당은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학내에서 원천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214
생산일자 2020-02-10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아동/청소년
분류2 참정권/선거
분류3 사상/양심/표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10 청소년에게서 선거권을 다시 빼앗겠다는 것인가.hwp(16896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