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 성명
내용
2019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공동성명서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220
생산일자 2020-02-13
생산처 난민인권네트워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차별
분류2 인종주의
분류3 이주노동자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13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성명.hwp(96768KB)
200213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환영 논평.hwp(81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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