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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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인정보 3법 개악안이 통과되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하고 재개정하기 위해 작성된 의견서이다. 의견서 참여 단체는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이다. <목ㄹ차>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3) 가명처리의 수준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법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7) 가명정보의 결합 3. 개인정보보호봅의 개정 필요성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24 |
생산일자 | 2020-02-17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17 개인정보보호법_개정_후속_과제에_대한_시민사회_의견서.pdf(1829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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