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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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기록은 이에 대한 경기도 지역 인권, 시만단체 연대체인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입장문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25 |
생산일자 | 2020-02-18 |
생산처 |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평등 |
분류2 | 소수자 |
분류3 | 차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논의결과에 부쳐.hwp(1536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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