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내용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기록은 이에 대한 경기도 지역 인권, 시만단체 연대체인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입장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225
생산일자 2020-02-18
생산처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평등
분류2 소수자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논의결과에 부쳐.hwp(15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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