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부쳐
내용
2020년 2월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기록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장애인부모연대의 논평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227
생산일자 2020-02-19
생산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장애인
분류2 아동/청소년
분류3 사법기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19 성명서_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1심 결과.hwp(5519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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