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부쳐 |
---|---|
내용 |
2020년 2월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기록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장애인부모연대의 논평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27 |
생산일자 | 2020-02-19 |
생산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아동/청소년 |
분류3 | 사법기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19 성명서_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1심 결과.hwp(551936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