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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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에서 이에 대해 발표한 논평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31 |
생산일자 | 2020-02-21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사법기관 |
분류2 | 인권단체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21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이행 요구 공동논평 .docx(766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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