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반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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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57 |
생산일자 | 2020-03-02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국정원/정보기구 |
분류3 | 감시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302 법사위통비법졸속심의반대 공동성명.pdf(28514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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