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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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1. 보도자료 2. 의견서 요약 3. 의견서 3-1 의견서 제출의 배경 3-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3-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4. 개정법안의 문제점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나. ‘우려’에 ‘우려’를 더해 금지 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라.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5. 결론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270 |
생산일자 | 2020-03-10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사상/양심/표현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310 집시법11조개정안의견서.pdf(2621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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