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2019년 11월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우편, 차입을 통한 도서반입을 금지하였다. 2020년 3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아무개 씨 등 3명은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록은 이 진정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보도자료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300
생산일자 2020-03-24
생산처 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구금시설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324_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hwp(18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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