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 농성에 대한 인권단체 지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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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3년 2월 2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분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27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7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노동인권회관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한국동성애자연합(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327 |
생산일자 | 2003-02-28 |
생산처 | 새사회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진상규명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30228 [보도자료]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 농성에 대한 인권단체 지지 성명_새사회연대.hwp(1894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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