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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수 국민연대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날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따라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이기에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원천적인 걸림돌""이라며 ""결국 기록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의 자료협조와 관련 인사들의 양심적 증언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미 위원장이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실무진들이 올바로 협조할 지는 가봐야 알 일""이라며 ""앞으로 한두달 정도 경과가 지나보면 판단이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은 한달 내로 조사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가 결정되면 그후 6개월 동안 조사작업이 진행된다. 조사가 미비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최소 3년 정도의 시간 을 갖고 국민에 대한 홍보와 양심선언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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