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내용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또한 그의 저술활동이나 김일성 주석의 조문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험성' 여부를 근거로 무죄로 인정했다.이 기록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환영 논평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468
생산일자 2004-07-21
생산처 인권운동사랑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국가보안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721 송두율 2심 판결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서.odt(155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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