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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 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임위원 숫자를 줄이고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등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입법안보다도 후퇴 조짐
곽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용도폐기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상임위원 6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명의 상임위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인권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인권위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책특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가 선서에 의한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위증 허위진술, 증거의 인멸 날조 등을 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처벌할 것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거 중대인권침해, 곧 국가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과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낮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권위원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패방지법 국보법 요구 이어져
한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30일까지 밤샘농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주제로 행동을 벌인 데 이어, 28일엔 부패방지법, 29일 국가보안법의 처리에 대한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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